법률자료

[JTBC] 성남시청과 건설사 간 분쟁현장을 찾은 판사들, 네이버 빌딩 관련 소송

등록일23-01-05 조회수1,006 댓글0

[JTBC]  [박성우, 유한울 기자]


건물 외벽을 감싼 통유리가 세련미를 더해주는 웅장한 건물.


땅값을 포함해 3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 '호화청사'라는 오명을 썼던 성남시청 청사입니다.


그런데 빌딩을 뒤덮은 유리는 최근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성남시가 지난 해 9월 유리때문에 청사가 '찜통'빌딩이 됐다며 태영건설과 현대건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청구했고 그 소송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어섭니다.


오늘 청사에서는 이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의 현장검증까지 벌어졌습니다.


판사 2명(홍준호 판사, 배지호 판사)을 따라다니는 시청과 건설사 관계자들.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 (홍준호 판사, 배지호 판사) : 동향이고 18도로 온도를 설정했는데도 현재는 들어오자마자 보니까 29도인 것 같고….]


시청 측은 냉방을 해도 더워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주장합니다.


햇볕이 많이 드는 남향의 사무실은 겨울에도 냉방을 할 정도라는 주장에 반박하는 건설사.


현장에서 공방이 벌어집니다.


[건설사 측 변호사 : 환기창이 설치돼 있는데 하나도 지금 안 열고 있답니다.]


[성남시청 관계자 : 환기를 목적으로 한 전동창이 아닙니다. 일부는 배연창입니다. 불이 났을 때 연기를 밖으로 배출하기 위한 배연창이지….]



인근 네이버 본사의 통유리 건물은 다른 문제로 소송전에 휘말렸습니다.


외벽 유리가 반사하는 빛 때문입니다.


맞은 편 주상복합 아파트 주민들이 "눈이 부셔서 살 수가 없다"며 3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유리성처럼 아름다운 겉모습과 모던한 감성에 이끌렸다가 뒤통수를 맞은 격입니다.


유리빌딩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기술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화려하고 세련된 외관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점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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