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 배지호 판사 "입대의 운영비 한도액 초과해 지급한 출석 수당은 부당이득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12단독(판사 배지호)은 최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8기 동대표 역할을 수행한 B씨 외 3명을 상대로 입대의 운영비 초과 지급분 및 회의출석 수당 등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년간 8기 입대의에서 동대표 역할을 수행한 B, C, D, E씨가 입대의 운영비 규정상 월 운영비 중 실비보상금은 일정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해 유용한 금액, 2016년 7월 임시회의 당시 관련자들이 불출석해 실제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지급된 수당, 정기회의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회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지급된 수당 상당액은 부당이득금이라며 반환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이에 대해 B씨 외 3명은 “월 운영비 한도액은 각 해당 월별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미사용 금액이 이월되는 것으로, 회의에 참석한 이상 의결정족수 미달 등에도 불구하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입대의 운영비 사용규정 등에 따르면 월별 운영비 한도액은 각 월별로 규정된 점 ▲입대의 운영비 사용규정 등에는 월별 운영비 중 미사용 금액이 이월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은 점 ▲월별 운영비 기준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며 B, C, D, E씨는 2016년 6, 7, 8월분 운영비 초과 지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D씨는 2016년 8월 정기회의에 실제로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기회의 부당수령분을 입대의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이 아파트 입대의가 D씨를 제외한 나머지 B, C, E씨를 상대로 2016년 7월과 8월에 개최한 임시 및 정기회의 출석 수당 수령분 반환청구에 대해서는 “나머지 동대표들이 의결정족수가 미달되는 등의 사정으로 실제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임시 및 정기회의가 개최될 당시 각 해당 일시에 회의 장소에 출석해 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한 이상 입대의는 해당 수당을 당사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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