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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TV] 건설 전담 재판부 前 판사가 전하는 건설 소송 이야기 ①

등록일23-03-31 조회수1,413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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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건설 소송] 건설 전담 재판부 前 판사가 전하는 건설 소송 이야기①


건설소송에 대응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합의 내용 문서화·객관적 증빙자료 확보 필수"


‘건설소송’으로 통칭되는 건설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관련자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과 관련된 모든 과정은 분쟁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문제점으로 가득 차 있다.


예를 들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과 해석, 시공물량의 문제, 변경시공 여부, 공사의 지연, 하자보수 등 완공 이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건설과 관련된 모든 영역은 법률가의 관점에서 분쟁의 총체적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분쟁을 가능하면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최대한 불리하지 않은 결과를 얻기 위해 치밀한 사전 노력이 필수적이다.


치밀한 사전 노력 중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것은 공사계약내용, 변경시공이나 설계변경 등과 관련된 내역 등 당사자 간 의사 합치를 명확하게 하고 이를 반드시 서면화하는 것이다.


공사현장 실무자들 역시 공사일보나 물량정산서 등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 공사와 관련된 자료는 가능하면 최대한 객관적으로 서면화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분쟁이 벌어지더라도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물론, 공사 기간에 맞춰서 급박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공사 현장에서 이러한 요구사항을 모두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공사현장 실무자가 세부사항에 관한 협의를 서면화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남기는 것은 향후 분쟁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 전담 재판부 판사로 재직했던 배지호 변호사는 "변경 시공과 관련된 여러 사건에서, ‘현장 실무자가 철저하게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고, 객관적 증빙자료를 갖추려 노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재판의 결론이 극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다"며 "판사는 특정 사건에 관한 판단을 내릴 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이를 재판 결과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사와 관련된 여러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고 객관적 증빙자료를 갖추는 노력은 분쟁의 최종 결과 외에도 여러 점에서 많은 이점을 가져온다.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면 건설 분쟁이 벌어지는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또한 분쟁 과정에서 합리적인 조정안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객관적인 자료는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감정 결과를 얻거나 불리한 감정 결과에 대한 반박을 위해서도 큰 활용가치가 있다.


배 변호사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건설사 경영진과 실무 담당자들의 건설 소송 등 법적 분쟁에 대비한 치밀한 노력은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어려운 현장의 상황이 이해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합의 내용의 문서화와 객관적 증빙자료의 체계적 준비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비용 저감수단"이라고 조언했다.


배 변호사는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법률사무소 한평 대표변호사로 재직중이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1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 전담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언론 전담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환경 전담재판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에서 근무하였다.


특히 판사로 재직할 당시 건설전담재판부의 판사 등이 주축이 되어 구성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소송실무연구회' 소속 회원으로 건설소송과 관련된 가장 권위있는 자료인 '건설감정실무' 등의 개정작업에 참여한 바 있다.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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